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대거 발생한데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되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총 5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지켜야할 지침들이 다르고 지역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다르니 주요 변경사항을 각각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의 경우 생활방역 단계로 "생활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며 1.5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지역유행 단계로 전국적 확산 개시를 말합니다. 거리두기 기준은 국내 발생 일일확진자 수에 따라 상향 조정되는데요, 1단계는 수도권의 경우 100명 미만, 타권역은 30명 미만입니다. 1.5 단계는 100명이상과 30명 이상으로 2단계가 되는 기준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이 증가했을 경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 고,중,저 3층의 분류체계에서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의 2층 구조로 단순화 시켰습니다. 유흥시설(클럽,룸살롱,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홍보관과 식당, 카페는 중점관리시설로, PC방,공연장,워터파크,목욕장업,백화점,독서실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 따른 변경 사항도 있는데요,
중점관리시설은 이용인원 제한 및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 해야하고 일반관리시설은 정상운영에 기본 방역수칙(마스크,출입자명단관리,환기,소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한칸띄우기돠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고요.
1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경우 모임행사는 가능하며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방역수칙 의무화) 스포츠행사는 관중 입장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외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학교의 경우 밀집도를 2/3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기관과 기업의 경우엔 유연 및 재택 근무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입니다.
1단계의 경우 500명 이상 행사만 지자체 신고 및 협의가 필요하고 1.5~2단계의 경우엔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입니다.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입장을 30%로 제합했고요. 2.5단계로 올라갈 경우 50인 이상 모임금지, 무관중 경기 등의 지침등이 실행됩니다.
일상 생활에서 1단계의 경우 이용인원과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 하며 1.5단계부터는 이용 인원 제한을 강화하며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며 이외에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이 됩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에 따른 수칙을 확인하시어 더욱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하여야 할 것 입니다.